강인 “음주운전, 얼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깊이 반성 중”
입력 2016. 08.17. 18:07:51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강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판사 엄철)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담당 검사는 강인에 대해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높았다”면서도 “사고 직후 자수를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등장한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의 변호인은 “강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로등 외에는 인적·물적인 피해가 없고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도 원상 복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강인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 달 7일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강인은 지난 5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11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157%)으로 산출됐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강인을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7월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강인은 사고 후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가요 최신기사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