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 기각…“상고 여부 고심할 것”
입력 2017. 02.23. 10:49:14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14년 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다시 좌절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고심하겠다”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김다운 기자 news@fahs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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