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블랙넛 ‘성폭력·모욕죄’ 고소 “성폭력법의 나약함 알리고 싶어”
입력 2017. 06.09. 09:50:30

키디비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키디비는 지난달 25일 블랙넛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형사 2과에서 담당 검사도 배정받았다. 그녀는 앞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범행’의 죄목으로 블랙넛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키디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블랙넛의 노래 가사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그녀는 “주변에는 쿨한 척 넘겼지만 화가 너무 났고 수치심 때문에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키디비가 블랙넛과의 관계 상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키디비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키디비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 일부를 캡쳐한 뒤 “제가 더 나서고 싶었던 이유”라며 글을 게재했다.

캡쳐된 사진에는 키디비와 블랙넛은 같은 래퍼이기는 하지만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아니고, ‘추행’이라고 하기에는 폭행과 협박이나 신체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키디비는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말로는 사람을 구워 삶고 죽여도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내도 된다는 건지. 힙합이 방패가 되는 상황도 서러운데 법까지 방패가 되어 버릴까봐 두렵다. 고소 취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 블랙넛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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