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부인…변호사 “처벌 어렵다”
입력 2025. 03.15. 14:39:39

김수현, 고 김새론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인의 견해가 눈길을 끈다.

지난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법무법인 온강)이 출연해 최근 불거진 김수현의 논란을 언급했다.

앞서 고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지난 14일 두 사람의 만남을 인정했다. 다만 교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측의 해명에도 이들의 교제시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 만남이 불법은 아니지만 성행위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형이다.

이와 관련해 이고은 변호사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아예 교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교제한 적이 있다고 돌아섰다”라며 “김새론이 여자친구로서 교제한 적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사실관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인정하는,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이 되어서부터 사귀었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윤리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교제의 시기, 교제를 시작했던 시작점 같은 경우, 유족 측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수현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후 또 어떤 사진과 영상, 또 어떠한 증거가 나올지 몰라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고은 변호사는 김수현이 만 15세인 김새론과 교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이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라며 “김새론의 경우, 만 15세였던 2015년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교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라며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성년 의제간음, 추행 등 형법상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방송 캡처]
<

방송 최신기사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