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심서 배상액 늘었다…法 "쯔양에 8천만원 지급"
입력 2026. 07.21. 21:10:23

구제역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구제역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원 늘어난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쯔양은 구제역이 지난 2023년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고,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다.

구제역은 쯔양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구제역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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