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1심 징역형 불복…10월 22일 항소심 재개
입력 2026. 09.30. 16:19:31

남태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부(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남태현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182㎞로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태현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2022년 8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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