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셀럽현장]
입력 2026. 10.01. 10:12:55

송민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위너 송민호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월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민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씨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관리책임자로, 송민호의 복무 이탈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장기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송민호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관리 내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며 송민호의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 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한 근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며 "정당성을 변명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송민호 역시 지난달 14일 열린 A씨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미리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송민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A씨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저를 많이 배려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 대상일 가운데 약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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