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 번 이겨도 못 왔다…유승준, 세 번째 승소에도 ‘한국행’ 미지수 [셀럽이슈]
입력 2026. 10.02. 16:06:07

유승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법원이 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하고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던 유승준이 세 번째 소송에서도 1, 2심 연속 승소했다. 2002년 병역 논란 이후 24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의 한국행 문제가 이번에는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하면서 소송이 반복됐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첫 번째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이 총영사관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한국행은 성사되지 않았다.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세 번째 소송에서는 1심부터 유승준이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승준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변론에서는 유승준의 병역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우리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상징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병역 문제를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총영사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번 승소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로 유승준은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돼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총영사관 측이 상고하면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비자 발급 여부는 이후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2002년 입국 제한 이후 24년, 2015년 첫 소송 이후 11년째다.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 이어 세 번째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승소한 유승준이 이번에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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