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부처님 마음으로 한 번만”…선처 호소 녹취 공개
입력 2026. 10.03. 10:08:59

숙행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트로트 가수 숙행이 소송 상대인 남성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숙행과 상대 남성 B씨의 아내 A씨가 나눴다는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일부가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숙행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이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는 숙행에게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아내로서 경고합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자에서 A씨가 “내 남편을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자 숙행은 “제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 드리냐. 두 분 가정 문제는 두 분이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답한 내용도 공개됐다.

이후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통화 내용도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것으로 소개된 통화에서 숙행은 A씨에게 “저 한 번만 용서해 줘요”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숙행은 “너무 억울하다. 저도 피해자란 말이다. 같은 여자로서”라며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과거 연애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조금 경솔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A씨의 가정을 해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히 숙행은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저 한 번만 용서해 달라”, “한 번만 부처님 마음으로 봐주면 안 되겠느냐”라며 거듭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는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숙행은 최근에도 B씨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자신 역시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숙행에게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해 혼인 관계를 알리고 만남 중단을 요구했다며 숙행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9월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숙행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B씨와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숙행 측은 당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B씨가 숙행에게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숙행의 행위로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1심 판결에 이어 숙행이 A씨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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