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항소 이어 상고 기각
입력 2026. 10.10. 19:00:57

유재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재환은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이행하게 됐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심에서 유재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유재환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목격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재환은 항소심에서 생활고 등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유재환은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약 5500만 원을 선입금받고도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로 2024년 8월 고소돼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고소인들의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유재환은 금전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복면가왕'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방송 최신기사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