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훈, 미공개 데모곡 도용 의혹 제기…"문제없이 해결"
입력 2026. 10.13. 10:37:19

천명훈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NRG 출신 방송인 천명훈이 동료 작곡가의 미발표 데모곡을 방송에서 자작곡으로 둔갑시켜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히트곡 '쿵짝인생'을 만든 작곡가 이진욱 씨는 천명훈이 자신의 곡 '찍었어'를 무단으로 가져가 방송에서 본인의 자작곡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천명훈은 지난 2019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참가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 씨로부터 곡 '찍었어'의 데모 음원을 받아 갔다. 이후 천명훈은 자신이 출연 중이던 TV조선 연애 예능 '연애의 맛'에서 해당 곡을 직접 부르며 자작곡인 것처럼 방송에 내보냈다. 이 씨는 2009년 이미 해당 곡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던 상태였다고.

당시 이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천명훈은 "방송 작가가 임의로 자막과 설정을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씨는 천명훈이 협회 저작물 등록 필수 요건인 '공표'를 해당 방송을 통해 대신하려 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후 개인 사정 등으로 대응을 미뤄오던 이 씨는 올해 초 또 다른 트로트 제작자 A씨가 해당 곡을 도용해 등록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7월 해당 제작자와 천명훈을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천명훈에 대한 고소 건은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작곡 활동 증거 부족, 천명훈의 직접적 재산상 이득 미성립, 공소시효 만료 등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천명훈이 '연애의 맛'에서 부른 '찍었어'가 여전히 천명훈 작사·작곡으로 표기된 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애초에 내 곡을 도둑맞았는데 피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고 검찰 이의신청 및 법적 공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명훈은 해당 매체를 통해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선을 그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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