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소속사 “악플러 합의 없이 고소” [전문]
입력 2026. 10.14. 09:50:29

김수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에 대해 합의 없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수현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먼저 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러한 수사 결과에도 관련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재확산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 등장한 화면과 썸네일, 사진, 캡처 이미지 등을 재게시하거나 일부 내용을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도 법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별도의 문구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만 게시하거나, 출처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옮기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모욕적인 표현과 악의적인 조롱, 인신공격,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시물 등도 대응 대상에 포함했다. 초성이나 은어, 별칭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비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속사는 관련 게시물과 영상, 이미지, 댓글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고의성과 반복성, 전파력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조치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 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그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게시물 등을 작성하거나 공유한 이들에게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다만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 김새론과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당시 가로세로연구소와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수현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김수현은 지난 7월 필리핀 의류 브랜드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인격 훼손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김수현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수현 씨를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입니다.

■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김수현 씨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의 허위사실 재유포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최초 유포자의 구속기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관련 게시물·영상·댓글 등을 공유·재게시·재배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위법행위입니다.

• 특히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된 방송 화면, 썸네일, 사진, 캡처 이미지 및 기타 시청각 자료를 게시·공유·재게시·재배포하거나 이를 일부 발췌·가공·편집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추가 가해이자 피해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문구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만 게시하거나, 출처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옮기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그 고의성·악의성·반복성·전파성에 따라 형사사건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행위가 수사 결과와 김세의의 구속기소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루어진 의도적인 유포 행위라는 점과 범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밝혀 더욱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모욕과 악의적인 비방, 업무 방해 행위 등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
당사의 법적 대응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한 게시물, 일부 내용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영상 및 이미지, 초성·암시·은어·별칭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비방 등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고 당사의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및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당사는 수집된 데이터와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성·반복성·전파력이 높은 사례를 분류·선별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 조치 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그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순차적인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게시물·영상·이미지 및 댓글을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수현 씨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비방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영상·이미지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유·재게시·재배포한 분들은 즉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고 당사의 정상적인 영업 및 업무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확인된 위법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 만큼, 구속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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