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 협박·모욕한 악플러, 벌금 600만 원 선고
입력 2026. 10.16. 14:49:08

한지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인 협박과 모욕성 게시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한다"며 "유명인을 겨냥한 미검증 의혹이 SNS를 타고 무분별하게 확산·재생산되고, 한번 씌워진 부정적 프레임은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연예계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수위와 빈도,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살펴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우로서 수십 년간 긍정적인 평판을 쌓아온 피해자는 근거 없는 구설로 인해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면서 "온라인의 익명성에 숨어 타인을 헐뜯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도 태그했다.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A씨를 고소했고, 한지민도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3월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친 검찰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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