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루, 상표권 분쟁 승소…‘MC하루’ 이름 지켰다
입력 2026. 10.23. 14:55:08

MC하루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MC하루(본명 조하루)가 동명으로 활동 중인 남상완이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23일 MK스포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남상완이 조하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구한 심판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하루는 'MC하루' 상표권을 유지하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남상완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하루는 2005년부터 전국 각지의 행사 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2010년 가요계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팬미팅을 비롯해 미디어 행사, 팬 쇼케이스, 콘서트 등에서 진행자로 활약하며 입지를 다졌다.

지난 2월 조하루는 동명으로 활동 중인 MC하루(본명 남상완)와 상표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조하루는 “4~5년 전부터 동명의 활동명을 쓰는 사람의 등장으로 이름의 혼선이 생기면서 이미지 실추를 겪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남상완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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