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의 여전한 횡포, 등록 전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13. 02.17. 20:26:45

[매경닷컴 MK패션 홍지혜 기자] 최근 헬스클럽에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새해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에 가입한 소비자 대부분이 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분쟁이 많아진 것.
이는 대부분의 헬스클럽이 소비자들에게 이용권을 3개월 이상 장기간을 끊어 저렴하게 구매하게 하지만, 환불은 쉽게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해지의 이유는 시설 이용 중 이사, 전직, 건강 등의 개인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고, 무리한 새해 결심도 한 몫 했다.
17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헬스클럽 상담건수는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중도해지 환급 거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량, 프로그램 변경, 영업 중지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4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 3건 등이었다.
경기도 소비자 상담센터 관계자는 “헬스클럽을 가입하기 전에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홍지혜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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