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면 뭐하나, 지켜지지도 않는 미용업소 가격표시제
입력 2013. 02.19. 09:11:30
[매경닷컴 MK패션 이남의 기자]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업소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실효성을 운운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소비자가 외부에서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가격을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시내 미용업소 중 헤어컷, 펌 등 시술에 대한 가격정보를 외부에 게시한 곳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층 건물 이상에 위치한 업소의 참여는 더욱 저조한 실정이며 가격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곳도 많았다. 옥외 광고판을 게시하더라도 타 매장 간판과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미용업소 측은 "옥외 가격표를 게시하는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미용업소 관계자는 “가격표를 외부에 게시하더라도 실제 적용되기 어렵다”라며 “소비자에 따라 천차만별인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청 25곳은 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를 현장조사 중이며 서울시는 내달 5일 징계대상 업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보건과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이뤄지는지 조사 중”이라며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최소 100만원의 과태료, 최대 영업장 폐쇄조치가 내려진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징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용업소 관계자들은 "대다수 미용업소가 옥외가격표시제를 적용받은 업소 가운데 유일하게 계도기간이 생략됐다"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음식점, 제과점, 술집 등에는 집중 홍보할 수 있는 계도기간 3개월을 주었지만 미용업소는 계도기간 없이 즉시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미용업소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선 준비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며 “만약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진다면 분명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는 미용업소는 넓이 66㎡이상이며 최종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5개(이발소는 3가지) 이상을 표기한 옥외 광고물을 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이남의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진연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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