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 광고 다 내려’ 뷰티업계 날벼락
- 입력 2013. 02.28. 15:00:39
- [매경닷컴 MK패션 이남의 기자]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화장품, 헤어제품을 판매하는 뷰티업체가 줄기세포 관련 제품의 광고를 모두 내리게 생겼다. 3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홍보활동을 준비하던 뷰티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뷰티업체의 광고심의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였다. 일부 뷰티업체가 재생, 치료에 탁월하다며 제품을 허위광고하고 있어 제동에 나섰다.이번 현장검사에서는 화장품, 헤어제품의 원료 사용이 금지된 줄기세포가 문제로 떠올랐다. 사실상 뷰티업체가 판매하는 줄기세포 배양액 제품은 피부, 헤어의 재생을 도와주는 제품으로 정확히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다만 뷰티업체가 줄기세포 제품으로 과장, 허위광고하면서 최고급 의학화장품으로 둔갑시켰다.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업체들은 줄기세포 배양원액 제품을 생명공학화장품으로 내세우며 판매하고 있다. 최상의 원료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가 초고가 라인이다. 주로 메디컬화장품으로 불리며 피부장벽의 빠른 회복과 보호막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가 많다.
이에 피부 재생에 고민이 많은 40~60대 여성 사이에서는 줄기세포 뷰티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과장광고로 현혹돼 비싼 돈을 주고 후회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게 사실이다. 재생에 탁월하다는 광고를 보고 선뜻 구입했지만 실제 효과를 보는 소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앞으로 식약청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뷰티업체의 광고들을 유심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과장된 표현이나 의약품 단어가 사용된 허위광고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전보다 화장품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거나 과장광고를 한 화장품은 판매금지 또는 광고금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광고로 배불리던 뷰티업계. 식약청이 제재에 나선 만큼 막무가내식 광고영업은 불가능해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이남의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