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용실 아직도 불법 퇴폐 영업하나?
- 입력 2013. 03.20. 08:45:02
- [매경닷컴 MK패션 남자영 인턴기자] 서울시는 21일, 22일 서울시 내 25개 지역 500여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퇴폐 영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민·관 합동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중·대형 이·미용실과 민원발생업소가 중점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용실 공통 점검 사항은 ▸이·미용기구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소독장비 비치 ▸손님 1인당 1회용 면도날 사용여부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영업소의 요금표시 게시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간이오염도 측정기구인 ATP(Adenosine Tri-Phosphate)검사를 통해 빗, 가위, 전동컷트기 등 기기류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그 동안 육안으로만 이루어지던 위생점검이 ATP검사로 대체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ATP검사를 통해 점검반과 업주가 세균오염도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바로 위생교육이 지도됨으로써 이·미용업소의 위생상태가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점검사항으로는 이발소의 경우, 변태·퇴폐영업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비롯한 장애물 설치 및 영업소 내 별실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발소 변태·퇴폐영업은 1970년대 말부터 등장하여 여성 면도사를 통해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제공하고 화대를 받는 불법영업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이발소 퇴폐영업은 꾸준히 단속 대상이 되었다. 관행적으로 이발소 표시등이 1개면 정상 이발소, 2개면 퇴폐영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조사결과는 없다고 한다. 그간 퇴폐영업은 이발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업계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며 신·변종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미용실의 경우 업소내 칸막이 설치 시 출입문의 1/3 이상이 투명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유사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미용실의 불법 의료행위에는 점빼기, 귓불뚫기와 쌍꺼풀 수술, 눈썹문신, 박피술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보톡스나 필러 등을 이용한 ‘쁘띠성형’도 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시술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값이 저렴하고 입소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전문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사람들이 주로 미용실을 찾는다.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새내기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미용실표 문신이나 성형 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시술은 대부분 전문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통증이나 부종, 출혈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문신용 침이나 마취제 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무허가 제품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감염과 트러블, 통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불법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으로 위반업소 적발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 사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밝혀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이·미용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게는 감사 서한문이 전달되어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업소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남자영 인턴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