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에 겨울옷 맡기고 인수증은 받았나요?
- 입력 2013. 04.19. 08:49:23
- [매경닷컴 MK패션 남자영 기자] 계절이 바뀌면 그 동안 입었던 옷을 정리해 보관하기 전에 세탁을 의뢰한다.
그런데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긴 사실을 잊고 찾지 않았다가 분실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옷은 전문 세탁이 필요한 의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벌의 옷을 한 번에 세탁소에 맡기는 일이 많아 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7,612건에 달했고 이 중 279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됐다. 이 중, 148건이 세탁물 분실 후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해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가 인수증이 없어 세탁의뢰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탁을 의뢰하고 장기간 찾지 않으면 대부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일이 많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세탁을 의뢰할 때 반드시 인수증을 받고 인수증에 세탁물 수량과 상태를 기록해 보관하면 후에 세탁물을 분실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소에 인수증 교부 안내문 부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증을 못 받았더라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세탁물을 되찾을 때는 그 자리에서 세탁물 수량이나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옷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세탁소에 보관해야 한다면, 일반 세탁소보다 세탁물 보관 전문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분실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남자영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