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가 브랜드 ‘정품’, 믿고 싸게 사자
입력 2013. 05.05. 17:33:55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할리우드 스타가 착용한 잇 아이템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요즘, 언어와 거리의 장벽을 넘어 트렌드의 속도는 그야말로 LTE급이다. 검색만으로도 패션, 뷰티의 각종 다양한 수입 브랜드의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에서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구매활동 시 진품·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제품, 구매자를 믿고 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백화점, 기타 직영점에 들러 인증된 정품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원하는 제품이 품절됐을 때의 기다림을 피해, 혹은 가격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인터넷 구매에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구매대행’, ‘병행수입’이라는 단어를 만나볼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진다. ‘이거 짝퉁 아니야?’
관세청에 따르면 병행수입이란 ’공식 수입업자 외 제3업자가 정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쉽게 풀어 백화점, 기타 직영점을 통해 들어오는 제품 외에도 제3의 사업자가 개입해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 ‘정품’을 수입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마련한 ‘공인된 수입경로’인 것이다. 굳이 백화점, 직영점을 통한 정식 수입제품을 외의 병행 수입제품을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우선 병행수입은 유통마진을 줄여 백화점, 직영점의 공식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고가의 해외 브랜드 상품과 비교했을 때 20~7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에 시판되지 않는 현지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동안에는 병행수입제품이 정품과 가품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제품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관세청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한 데 따라 홈쇼핑,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는 병행수입제품에 관세청이 진품을 보장하는 QR코드를 부착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매장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QR코드를 통해 해당 상품의 품명, 상표, 수입자, 원산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터넷 매매의 대부분이 오픈마켓을 거쳐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 중간 마진이 생겨 부당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병행수입업체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픈마켓을 거치면서 생기는 중간수수료가 빠짐에 따라 할인혜택이 붙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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