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하는 마음에 모델학원 덜컥 등록했다간…
- 입력 2013. 05.08. 15:46:53
- [매경닷컴 MK패션 송혜리 기자] A씨는 자녀가 2009년 7월 학교 앞에서 연기학원으로부터 모델 제의를 받아 학원 측과 계약을 체결하며 등록비, 프로필 동영상 제작비, 수강료 등으로 400만원을 지급했다. 1회 수업 후 자녀가 원하지 않아 2009년 11월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학원 측은 환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7개월 동안 환급을 지연하더니 돌연 폐업해버려 고스란히 계약금을 날렸다.이처럼 최근 아이돌,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 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 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이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특히 2013년 1/4분기 접수건(68건)은 지난해 동기(37건)에 대비 83.8%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피해 신고 중 7세 이하 유아의 건수가 41.7%(15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최근 아역배우들의 인기상승과 스타성이 높이지면서 아역배우들의 몸값이 성인배우보다 높다는 설이 나돌자 길거리 캐스팅으로 제안을 받은 부모들이 ‘혹시 우리아이가?’하는 마음에 거액의 계약금을 내고 자녀들을 연기, 모델학원에 등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낸 계약금액은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이르며, 계약기간은 보통 연기학원(학원형기획사)의 경우 6~12개월, 모델학원(에이전시)은 12~36개월로 집계됐다. 또한 피해신고 내용으로는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에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이 외에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도 19.4%(7건)였다.
이처럼 연기, 모델학원업자들은 연예인에 동경심이 강해 현혹되기 쉬운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길거리 캐스팅을 하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했는데, 최근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스타대열에 오른 연예인들이 늘어나자 ‘오디션 프로그램에 붙도록 도와주겠다’며 현혹시켜 학원에 등록하게 만드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교육과정을 받지 않거나 라이선스가 없는 교사를 채용하고, 교육청 허가 없이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났으며, 똑같은 수업을 반복해서 듣게 하며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연예활동을 제안 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후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송혜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