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화장품 규제 포럼 개최 ‘국내 화장품 제도 개선은?’
입력 2013. 05.14. 13:43:38

[매경닷컴 MK패션 김혜선 기자] K-POP 열풍에 따라 국내 화장품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브랜드숍의 모델 대부분은 한류 스타로 기용되어 있고,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에도 국내외 고객 확보를 위해 인지도 높은 국내 배우를 모델로 선정하는 추세다.
또한 토종 브랜드는 해외에 정식으로 매장을 연이어 오픈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이 해외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공동구매나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렇게 최근 국내 화장품 수출이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아시아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수·출입 제도 등을 국내 화장품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월 13일 충북 오송에서 ‘아시아 화장품 규제 당국자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이날 국내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 화장품 규제 담당자는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입 제도를 설명하고 국내 화장품 업계의 심층 간담회도 이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10억 6천 700만 달러(1조 2,000억 원)로 2011년에 비해 32.6%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말에는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0.9억불 흑자로 전환되기도. 현재 조사된 47개 국 중 국가별 화장품 시장 규모 1위는 미국, 2위는 일본, 3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한국은 11위를 차지했다.
최상위 권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화장품 법에 대한 개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8월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장품 법을 여러 방면으로 개정하고 제도 역시 일부 변경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제’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려고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다. 더 확실한 책임자 구분을 위해 제조만을 수행하는 제조업자, 제품에 대한 관리의무 및 판매권한을 가진 제조판매업자를 서로 구분시키는 제도도 포함됐다.
화장품 구입 시 한 번쯤은 확인해 봤을 법한 ‘제조년월일’은 보다 구체적으로 변한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까지 표시하는 것이 1차 포장 기재 의무사항으로 포함됐다.
또한 요즘 늘어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광고 실증제’도 도입됐다. 이는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광고주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아시아 시장 진출 및 아시아 지역의 화장품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자에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국내외 소비자가 국내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 중이다. 이런 제도부터 조금씩 개선된다면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도 전 세계에서 11위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매경닷컴 MK패션 김혜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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