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 소리 나는 인테리어 비용, 가두점은 운다 [갑을 대격돌 ④]
- 입력 2013. 05.14. 15:56:16
- [매경닷컴 MK패션 송혜리 기자] 지난 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인테리어를 교체할 경우 가맹 본사에서 일부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무조건 인테리어 비용의 40%를 지원해야 한다.이 법안의 발의는 한해가 멀다 하고 상승하는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시즌별로 본사가 요구하는 인테리어 교체 비용에 점주들이 항의하면서 시작됐는데, 이는 의류 가맹점 또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지난 2007년 평균 평당 17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던 중고가 이상 여성복 브랜드의 인테리어 비용은 지난해 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선으로 20~25%가량 대폭 상승했으며, 2013년 5월 현재는 평균적으로 66~83㎡의 면적에 평당 200~250만 원대의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남성복은 90㎡ 이상의 면적에 평당 160~3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복종 중 가장 낮게 집계됐다. 유아복은 33㎡ 이상, 아동복은 66㎡ 면적에 매장 개설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180~250만 원대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복종이자, 매장 대형화의 급물살의 중심에 서 있는 아웃도어는 99~162㎡의 면적에 평당 170~300만 원으로 비용의 폭이 가장 넓어 99㎡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가까이 들어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점주들은 인테리어 변경과 홍보에 따르는 비용을 점주에게 떠안기는 본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교체한 지 일 년도 못 가 또 콘셉트를 변경하고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등 1억 원이 넘는 인테리어 교체 비용과 매출 부진의 원인을 가맹점에 고스란히 떠넘기는 상황에 점주들은 분개하고 있었다.
한 점주는 “예전에는 99㎡의 매장에서 1~2년 장사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벌고 이윤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비용도 크게 올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리뉴얼 때마다 2억~3억 원은 그냥 날아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다수의 점주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인테리어 시공 받도록 하는 것 또한 의류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실제 가맹 본사들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업체 모두 지정된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지정 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감리비를 요구하거나,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인 리뉴얼과 본사 지침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이에 한 브랜드 관계자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과 갈수록 대형화되고 고급화되는 추세에 맞춰 인테리어 비용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지원으로 말미암은 예산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 부진은 결국 가맹점주의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침체로 인지도가 없는 신규 브랜드들은 예비 점주들의 문의가 끊긴 상태며 선호도가 높은 리딩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예비 점주 유치가 어렵다”고 말하며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도 점주들의 사정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예비 점주들에게 높은 중간이윤을 제시해 수입을 올려주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협의 가능’이나 ‘본사 부담’으로 대폭 변경해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와 상응하게 점주 부담, 지역별 차등이라는 조항을 적용하는 업체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
[매경닷컴 MK패션 송혜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