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환불이라더니… 건강식품 구매 피해 증가
입력 2013. 05.15. 08:31:15

[매경닷컴 MK패션 김지은 기자] 최근 전화권유 및 신문광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을 권유한 뒤 입을 씻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박 모 씨(57·남)는 지난달 ‘효능이 없으면 100% 환불’이라는 전화판매원의 말에 믿고 건강식품을 주문했다. 박 모 씨는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받았고, 3일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은 먹어봐야 효력이 나타난다는 전화판매원의 설득에 넘어가 결국 박 씨는 건강식품값 30만 원을 날렸다. 이에 박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청약철회 기간 만료를 내세우며 냉담한 반응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식품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보낸 후 일주일 정도 무료로 체험한 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고 해 놓고 대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더욱이 접수된 피해자의 대부분(78.4%)은 50대 이상 고령층이었는데,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건강식품 구매 피해는 해마다 늘어, 올해에만 지난 4월 30일까지 145건이 접수돼 지난해 57건보다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상담 722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사실상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상품팀 팀장은 “주 피해자가 고령층인데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점을 통신판매업자가 악용하고 있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전화권유 판매업자들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김지은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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