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손명가, 골근위뷰티…수술 없이 작은 얼굴 만들어준다더니
- 입력 2013. 05.27. 13:35:30
-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피부체형관리 업체는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뒤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문구, 체험수기 등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약손명가, 골근위뷰티 등 13개 업체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바 있다. 업체들은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이나 다리 등 체형개선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A씨는 180만원을 주고 얼굴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았다. 마사지를 받은 후부터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A씨는 병원을 찾았고 진료 결과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마사지를 통해 얼굴축소 및 비대칭을 교정해준다는 내용의 설명과 체험수기가 올라와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다를뿐더러 효과가 전무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시한 내용은 없었다.
시정 이전에는 피부체형관리 후에도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
하지만 인체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체형관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요현상이 수반 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한 시술 전후 사진은 소비자들에게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의료행위와 같은 치료효과가 수반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일반적으로 휜 다리의 경우 다리의 벌어짐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나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일자다리 교정이 가능해 보였다.
이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의하면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으나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부가 처지는 등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사례, 150만원을 주고 얼굴 10회 관리 및 다리교정 30회 책임제 관리 계약을 맺고 관리를 받았으나, 관리 후에도 다리가 교정되지 않았다는 사례 등이 접수된다고.
이처럼 전체 상담내용 중 약 60%정도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으로 드러났다. 피부체형관리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에서는 “부작용 발생여부는 개인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나 체질 등 다양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며, “홈페이지나 블로그·포털 등의 사용 후기, 추천 글 등을 과신하지 말라”고 주의를 남겼다.
또한, “피부관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연락하여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