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 실장님이 시술한 레이저 제모…알고 보니 불법
- 입력 2013. 06.05. 11:01:26
-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바캉스철을 맞이해 털털한 여성들이 제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출이 많은 여름이다보니 집에서 여성용 면도기나 제모 크림을 이용한 자가제모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 왁싱이나 레이저 시술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왁싱이나 레이저 제모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 역시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비 전문의의 시술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한 커뮤니티에서 30대 직장여성은 비 전문의의 레이저 제모 시술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글을 게시했다.
레이저 제모를 고려하던 중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동네 의원에서 시술을 결심했다는 그는 상담부터 처방까지 의사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상담부터 시술까지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는 옆방에서 다른 수술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장이란 사람이 ‘몇으로 하느냐’는 말에 ‘몇으로 하라’는 말을 했던 걸로 정확히 기억한다. 아마 레이저 조사 값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시술 상황을 묘사했다.
그렇게 받은 시술은 다리에 화상을 입혀 물집으로까지 이어졌다. 레이저로 인한 화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은 물론 거뭇거뭇한 흉까지 남겼다고.
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시술하는 것은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직원이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제모 성수기를 맞이하며 밀려드는 소비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비의료인의 레이저 시술이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다.
피부과 관계자는 “특히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되는 레이저 제모는 조사치가 조금만 세도 화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료인의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서치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며, 시술하는 이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재차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레이저제모 관련 피해 사례 접수 현황은 지난해 758건, 2011년에는 96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왁싱 시술 역시 화상의 위험이 높은 시술이다. 왁스를 히팅기로 녹여 뜨거운 온도에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화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왁싱 부위에 따라 다른 제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피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