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법안`으로 해피엔딩? [갑을 대격돌⑪]
입력 2013. 06.10. 16:37:44
[매경닷컴 MK패션 남자영 기자] 소위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경제적 갑을 관계는 올 상반기를 대표하는 경제ㆍ사회 분야 중점 이슈로 부상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외 배상면주가, CU편의점 등 잇달아 보도된 을의 억울한 사연은 사회 곳곳에 만연된 갑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패션유통계의 큰 축인 백화점도 갑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적 압박에 의한 롯데백화점 여직원 자살은 단순 자살로 종결됐지만, 백화점과 입점매장주 간의 불편한 관계는 관련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비밀 아닌 비밀로 부쳐지고 있다.
동등한 지위와 경제적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현실 속에 우월한 지위에 의해 성립되는 경제적 불평등 관계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또한 비대칭 지위는 상대적 약자에게 경제적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갑을 논란과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여야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발의해 입법을 논의, 계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가맹사업자에게 부당비용 강요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입법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갑을 관계를 대등하게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뒤늦게라도 마련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된다. 반면, 과잉 입법과 입법 만능주의로 흘러 시장 경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이건묵 국회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협약과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권장으로 대표되는 자율규제 촉진, 대리점 본사의 정보제공의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감독 강화, 불공정성 행위의 기준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유형 규정,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허용 등 일곱 가지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증권거래법에서 허용된 제한적인 집단소송제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적 방지와 사후 구제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목돼 여야도 대체로 도입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남자영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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