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를 믿지 마세요” 환불 앞에 돌변하는 헬스장 직원
입력 2013. 06.11. 09:38:54

[매경닷컴 MK패션 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20대 배 모 씨는 현관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다니던 R헬스장에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해당 헬스장에서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내걸고 있었던 것이다.
배 모 씨는 친절한 헬스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몇 가지 문서에 서명하고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할인 행사로 급격하게 회원이 늘어난 R헬스장은 청결 상태, 수도 문제, 번잡한 시설이용 등으로 이전의 안락한 분위기와는 달랐다. 결국 그는 5일 만에 환급을 요청했다.
돌아온 것은 매섭게 변한 직원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무표정한 직원은 위약금은 기본, 처음에 내지 않았던 입회비와 일일 비용으로 계산한 운동복과 시설 이용료 등 갖가지 비용을 모조리 뺐다. 배 모 씨는 6개월 이용료로 42만 원을 냈지만, 남은 돈은 딱 반이었다. 어쩔 수 없이 배 모 씨는 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미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앞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이용자들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012년 한 해만도 2만여 건이 넘었으며, 매년 약 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2년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341건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이 해약 및 환급 거부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이었다.
특히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급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수= 1개월 이용금액)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에서 매년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체육시설업체의 부당행위를 직접·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이 관할 지자체 등에 총 223건의 체육시설업체 위법행위를 통보했으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16건. 지자체마다 소관법령 또는 소관업종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체육시설업에 직접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 보호 조항(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팀장은 “장기적으로 한 헬스장에 다니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며,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단기로 헬스장을 이용해보고, 3개월, 6개월로 기간을 늘려가는 게 좋다”며 “계약 시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사업자 측에서 해약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김지은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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