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세대 피팅 모델 “근로 계약서가 뭐예요?”
입력 2013. 06.18. 10:38:05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최근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쇼루밍(Showrooming)’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며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에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피팅 모델’이라는 새로운 직군이 활기를 띄고 있다. 피팅 모델은 아르바이트 중 시간 대비 가장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고소득 아르바이트로 인기가 높다.
한 인터넷쇼핑몰의 피팅모델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고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촬영이 끝나면 현금으로 지급해준다. 모든 쇼핑몰이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급여는 월급이 아닌 이상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현금이 오고갔으며, 제대로 된 근로 계약서는 구경조차 하지 못한 피팅 모델이 대부분이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피팅 모델’은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하게 된다. 이들의 계약 조건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다. 직원 개념이 아닌 일용직, 혹은 아르바이트로 분류되는 직업의 특성상 기본적인 근무 내용은 모두 협의로 이루어졌다. 급여는 일급 5만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 시급이 최소 1만원에서 10만원 등 모델의 경력과 퀼리티에 따라 다양했으며, 일하는 시간대마저 ‘협의’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임금 체불의 경우다. 하루에 생성되는 쇼핑몰보다 문을 닫는 쇼핑몰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요즘, 피팅 모델로 일을 했더라도 쇼핑몰이 문을 닫고 고용주가 잠적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이들이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턱없이 좁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부에서 고용측에 제시하는 진정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밀린 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팅 모델 입장에서는 30만원 안팎의 소액사건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부담을 감내하기 힘든 실정이다. 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두세 배 이상 높은 고소득의 아르바이트이지만,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피팅 모델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서있었다.
피팅 모델을 지망하는 이들이 대부분 어리고 사회생활이 부족해 근로 계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피팅모델 지망생은 “다리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갔더니 한 아저씨가 계약연애를 하자고 하는 봉변을 당했었다”며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서 확실하게 거절을 못했더니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 곤란했지만 고민을 토로할 곳이 없어 한동안 핸드폰을 정지시킨 적이 있다”고 말했다.
피팅 모델 스스로 근로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쇼핑몰이나 개인사업자에 경계하는 태도를 갖고 구두 계약을 녹취하거나 계약 조건에 대해 확실히 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한 명문대 의대생 A씨는 용돈벌이삼아 온라인 쇼핑몰의 속옷모델을 지원했다. 얼굴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사진을 찍었지만 결과는 합의내용과 달랐다. 고용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속옷 판매 쇼핑몰 사이트 뿐 아니라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유투브에도 사진을 게시한 것.
이에 18일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고용주 및 관계 쇼핑몰 운영자 3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