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 탈세혐의 말썽 ‘세금이 뭐길래’
입력 2013. 06.20. 08:40:58

[매경닷컴 MK패션 간예슬 기자] 최근 국내외에서 패션업계의 탈세혐의가 적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탈리아 유명 패션브랜드 돌체앤가바나의 디자이너 듀오의 경우 수백억의 탈세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도미니코 돌체(56)와 스테파노 가바나(54)에게 탈세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50만 유로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200만 유로 이상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2004년 룩셈브루크의 지주회사 ‘가도’에 돌체앤가바나 브랜드를 매각한 점 등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돌체앤가바나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티나 루엘로와 최고재무책임자 쥬세페 미노니, 법률 고문 루시아노 페텔리 등에게도 징역 1년8개월의 집행을 연기했다. 앞서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 2011년 이들을 탈세혐의로 법원에 제소했지만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유럽의 재정 악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세무당국이 자국의 명품 브랜드 탈세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돌체앤가바나 외에도 유명 보석업체 불가리와 패션브랜드 휴고보스와 발렌티노를 소유했던 마르조토 그룹에 대한 탈세혐의도 적발해 경영진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벌금형을 처분한 바 있다.

탈세 문제는 현제 이탈리아의 경제를 악화 시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전체 경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품브랜드의 탈세혐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기업 활동에 드는 제반 경비 및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은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회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유령회사와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패션 브랜드의 페이터컴퍼니를 통한 탈세혐의는 비단 해외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 패션업계 역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DKNY, GAP, ZARA 등 유명 패션 브랜드에 의류를 납품하는 중견기업 노브랜드 김기홍 회장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버진아일랜드와 채널제도 저지섬에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MK패션 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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