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 헤어숍 직원 시급이 3천원’ 국내 프렌차이즈 미용 업체 절반 임금 횡포
- 입력 2013. 06.26. 09:35:42
- [매경닷컴 MK패션 간예슬 기자] 미용실 파마 값은 계속 치솟는 가운데 직원들 시급은 아직도 3천원 내외를 웃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5월 20일부터 12일간 박승철, 이철, 박준, 이가자, 준오, 리안, 미랑컬 등 7개브랜드 점포 207곳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이행 감독을 실시한 결과 52.7%에 해당하는 109곳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또는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중 최저임금 미달 지급 점포가 49곳,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위반 31곳,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위반 20곳,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34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면근로계약서는 미용 업체에서 자연스럽게 무시되고 있었다. 직원 채용 후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점포는 147곳(71.0%)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밖에 지난달 헤어디자이너 박준의 성추문 사건으로 강화된 성희롱예방 교육마저 100곳(48.3%)의 사업장은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7개 브랜드 중 최저임금을 어긴 곳은 6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5개로 파악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은 7개 브랜드가 모두 해당됐다.
이 같은 미용업체 횡포의 가장 큰 희생양은 바로 스태프라 불리는 미용 보조원이다. 이들은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고 청소 및 심부름 등 힘든 일을 도맡아하는 직원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량을 소화해내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하루 노동 시간(8시간)을 훌쩍 넘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 보조원의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의 시급은 보통 3천원 선으로 올해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또한 이들은 자극적인 염색약 탓에 피부병은 물론 장시간 서서 일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등의 질병을 앓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역시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용실의 이용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비싸지고 있는 반면, 정작 보조원들은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시정 지시 후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7월 중 미용업체 협회 및 7개 브랜드 대표들과 만나 본사 차원에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MK패션 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