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샤, 서울메트로와 법정소송 불사 “매출인가, 상징성인가”
- 입력 2013. 06.27. 19:32:13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중저가화장품 미샤, 어퓨를 전개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가 26일, 서울메트로 측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파기를 사유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7월 4일 서울메트로 측과 5년 계약을 맺고 1, 2, 3, 4호선에 5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주지 의무에 따라 지난 4월 에이블씨엔씨에 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했으며, 에이블씨엔씨 측은 이 같은 서울메트로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는 이번 사안은 ‘계약서의 제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계약을 2년 연장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서울메트로 측에 따르면, ‘제반 계약의 성실 이행’에 대한 판단은 임차인 에이블씨엔씨가 아닌 임대인 서울메트로 측의 자유재량 판단으로 이에 대해 이의 제기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의상실을 원칙으로 임차인은 7월 3일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에이블씨엔씨는 ‘제반 계약의 성실 이행’에 대한 판단을 임차인 측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약 후 매장을 운영하면서 마찰 또는 문제시 됐던 사항이나 제재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제반 계약의 성실 이행 의무와 관련한 별도 세부조항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금지행위에 대한 조항이 명확히 있으며 이에 근거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지난해 서울시 서영진 시의원이 에이블씨엔씨와 서울메트로 간 계약에 특혜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사항 역시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에이블씨엔씨와 서울메트로 양측 모두 서울시 감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된 사안으로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단, 에이블씨엔씨 관계자가 서울메트로 측과 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안이 혹시 서울메트로 측을 움츠리게 한 것 아닌가하는 언급을 했다.
또한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계약을 2년 연장 할 수 있다’는 해석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계약서의 제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 연장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한다’라는 표현의 강행 규정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는 이전 계약자인 통신사업자는 계약기간인 5년 이후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2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당시 계약금 지급액 5년 대부료 360억원의 투자는 2년 계약 연장을 염두에 둔 공격적인 유통망 확장 전략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유통망 감축 또는 매출 감소 등의 문제와 다른 기업 투자 및 비전과 관련돼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전국에 총 7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55%가 직영매장이다. 이중 서울메트로 측과 계약에 의해 1, 2, 3, 4호선에 총 53개점, 한국도시철도공사와 별도 계약으로 5, 6, 7, 8호선에 총 36개점의 직영점을 운영 중이다. 미샤는 지난해 630여 개점(최대 650여 개점)에서 총 4천5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따라서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 1, 2, 3, 4호선 총 53개점은 유통채널이나 매출 측면에서의 중요성보다는 광고나 홍보 측면에서의 상징성이 강해 오히려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이블씨엔씨 측은 지하철 매장의 경우 목적 구매나 충성 고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동고객에 의한 충동 구매가 많은 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적 측면에서 포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메트로 측은 계약과 관련한 조항을 임차인 임의로 해석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에이블씨엔씨 측의 임의 해석에 의한 일방적 주장인지 여부는 현재로서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은 계약조건의 성실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정확한 준거에 따라 판단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7월 3일 계약만료 이후 일반 경쟁에 의해 입찰 공시를 낼 예정이었으며, 미샤 측 역시 재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사안은 지하철의 상권적 가치에 유무에 대한 문제와 함께 에이블씨엔씨 측이 주장한바 대로 유통채널이나 매출 기여도가 낮음에도 화장품업체들이 지하철 상권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서울메트로, 에이블씨엔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