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크림 부작용 `수입화장품, 애정보다 의심 먼저` [이슈 톡!톡!]
입력 2013. 07.04. 09:38:51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지난 2일 밤 SBS의 한 프로그램은 ‘힐링크림’이라 불리는 한 수입 화장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소비자들은 힐링크림을 바르고 나면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트러블 피부가 개선되며 요철이 있던 피부가 매끈하게 가꿔지는 것을 특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통을 모두 비운 다음 사용을 중지하면 푸석해지는 등 급격히 피부가 나빠져 값비싼 힐링크림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힐링크림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스테로이드’ 성분 때문이었다. 스테로이드는 화장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피부과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염증 치료’에 국한되어 사용하는 편이며 급격한 개선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 특징이다.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피부에 사용할 경우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척추 이상, 당뇨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켜 얼굴 전체에 도포하는 화장품에는 포함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 화장품의 안정성 문제는 꾸준히 불거져 왔다. 흔히 말하는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식약처는 "현재는 정식 판매 경로로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밖에도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미국산 립스틱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사용해 문제가 됐었으며, 얼굴의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필링 제품에서는 수은이 검출돼 논란이 됐었다.
스테로이드, 중금속, 수은과 같은 화장품 첨가물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입 화장품은 제조연월일 표기가 화장품 제조회사와 나라별로 달라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도 문제다. 제조된 지 오래돼 실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이 판매될 수 있다.
이에 지난달 화장품법 제10조에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수입한 화장품의 포장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법이 개정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 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화장품 용기나 겉포장에 수입연월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힐링크림에 대해서는 G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것은 전량 회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맞지만, 직수입과 같은 공식적인 유통경로로 국내에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조금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화장품의 성질이 해외 제품에는 함유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장품 산업 분야는 ‘국제표준화’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화장품의 종류와 성분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화장품의 유통 경로도 다각화되고 있다. 뚜렷한 규제 기구와 관련법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큰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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