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미샤에 ‘명도소송 제기’ 선언
입력 2013. 07.04. 13:02:34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기자] 서울메트로 측이 지난 7월 4일 에이블씨엔씨와 5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현재(5일 오전)까지도 철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명도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브랜드 미샤와 어퓨를 전개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파기를 이유로 한 임차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는 이와 관련 ‘계약서의 제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계약을 2년 연장 할 수 있다'의 조항에 근거한 해지통보로 2008년 7월 4일 계약한 이후 5년이 지난 2013년 7월 3일 자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는 원칙상 계약 종료와 함께 임차인이 철수 준비를 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없어 내부적으로 절차를 걸쳐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에이블씨엔씨 측이 제기한 임차권 소송에 대한 통보는 오지 않은 상태이며 이와 무관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에이블씨엔씨는 “명도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들은 바 없다”라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매장 철수와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메트로는 민법상 자구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절차를 거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부당영업을 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우선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이후 명도소송과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에이블씨엔씨 홍보팀 박성우 팀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문제가 없을 경우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회사의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측이 어떤 소송을 제기하든 간에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측 역시 “법원 절차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부당이익을 반환받는 만큼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 모두 소송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이며 법원의 결정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임대인으로서 서울메트로 측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씨엔씨 측이 6월 26일, 제기한 임차권 소송에 이어 7월 4일, 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서울메트로 측이 준비하고 있는 명도소송 모두 각자에게 명확한 이유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공방이 ‘득이냐 실이냐’ 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에이블씨엔씨는 회사의 매출이나 유통채널 전략 등은 연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엄밀하게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현재 서울메트로 1, 2, 3, 4 호선에서 운영 중인 53개 매장 매출 규모와 관련해 철수를 전제로 한 향후 보완 전략 등은 현재로서 전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메트로 측은 법원에서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을 받는 만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당이익은 계약을 종료한 후 타 임차인과 계약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이익발생 여부와 관련 된 것으로, 에이블씨엔씨의 매출 발생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법정공방은 ‘실’이 없는 그러나 ‘득’이 있다고 하기에도 모호한 상황이다.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에이블씨엔씨는 영업 행위를 지속할 것이고, 서울메트로 측 역시 부당 영업 행위 기간 동안의 이익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소송에서 강자와 약자를 구별하거나, 승리자와 패배자를 예측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서울메트로, 미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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