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생긴 수입 화장품, 법적인 제재 불가능한가?[수입화장품 논란]
- 입력 2013. 07.11. 16:25:24
-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최근 수입 화장품들이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제품은 GS홈쇼핑에서 판매한 마리오 바데스쿠사의 ‘힐링크림’이다. 이 제품을 사용한 후 얼굴이 붉어지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이 제품은 전체 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만이 회수 조치된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제품을 수입 판매한 수입사, 국외에 있는 본사 간의 책임 전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마리오 바데스쿠사의 힐링크림은 원재료에 화장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국내 홈쇼핑과 제품을 수입 판매한 수입사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 사이, 피해 소비자들은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국내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국외에서 수입되는 화장품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2012년 2월 화장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 성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이러한 책임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적용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유통은 자사 유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특정 유통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자는 국내에 없고 유통회사에게 책임을 물기에는 합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화장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함유된 성분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화장품 원료를 사후에 관리하는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제조 과정이 안전하다’는 투명성이 전제 되어야 있는데, 수입 화장품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도 식약처에 의해 회수되는 제품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해당 성분에 대한 효과,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안전성 시험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규제할만한 특별한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별한 기구가 없다면 유통판매처에서는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표기한 성분 분석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국내의 화장품 성분 기재 및 표시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항, 제조과정 중에 제거돼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 내용량이 10mL(g) 초과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 타르 색소, 금박, 인산염, 배합 한도를 고시한 원료를 제외한 성분만이 기재 및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시돼 있다.
미백 화장품 전량 회수로 문제가 된 가네보의 경우 회사가 자체 개발하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한 로도데놀 성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멜라닌 세포의 증식을 막아 얼굴을 하얗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 제품을 구입한 일본의 일부 소비자가 여러가지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얼굴에 나타나는 백반증을 호소했다. 식약처는 이에 안전성 정보에 따른 사전 안전 조치 일환으로 가네보에서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식약처에 미백 성분으로 등록된 물질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알부틴, 유용성 감초추출물 등이 있다. 이 중 일본 후생성과 공통으로 겹치는 물질은 알부틴과 유용성 감초추출물이다. 서로 화장품법이 다른 상황에서 수출,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전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 화장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저마다의 화장품 성분 표시 및 제조 관련법을 가지고 있다. 힐링크림부터 가네보 회수 사건까지 수입화장품의 성분 논란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화장품 품질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듯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