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링크림 피해자들, GS홈쇼핑 대상 ‘단체소송’ 준비
- 입력 2013. 07.12. 12:41:16
- [매경닷컴 MK패션 간예슬 기자] 최근 마리오 바데스쿠의 힐링크림이 기준치 이상의 스테로이드 성분 함유로 인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됐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작용을 앓고 있다.
12일, 피해자 최모 씨는 MK패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지만 GS 홈쇼핑측은 공식 사과 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힐링크림 사용자들은 GS홈쇼핑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현행법상 피해자가 50명 이상 모여야만 단체 소송이 가능하지만 아직 참가 인원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대부분 부작용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체 소송만 가능하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피부과 진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부과 치료 특성상 완치까지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외형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GS홈쇼핑 측이 제안한 회수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GS 홈쇼핑을 통해 이 제품을 구매 했으며, 당시 쇼호스트 정윤정은 문제의 화장품에 대해 ‘스테로이드 성분 전혀 없다. 오직 천연 성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GS 홈쇼핑의 간판 쇼호스트인 그의 설명에 따라 힐링크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발표를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마리오 바데스쿠의 힐링크림에 화장품 성분으로 금지된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트리암시놀론이 다량 함유돼 있었던 것이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가미된 힐링크림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피부가 맑아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나, 사용을 멈춘 후에는 오히려 피부가 상하고 재생 효과를 잃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 병원을 찾은 양모 씨는 “피부 얇아짐과 모세혈관확장증은 자연치유 불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 한번 늘어난 모세혈관은 다시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힐링크림 사용 후 화농성 피부 트러블과 홍조, 따끔거림 등의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으며, 심지어 대상포진을 앓거나 안구 건강이 악화된 사용자도 있었다. 처음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인을 몰랐던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부과와 한의원 등을 전전했고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 홍조 탓에 산부인과를 찾아 호르몬 이상을 의심해보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원인을 몰라 어떻게 치료해야할지 조차 몰랐다는 것. 지난해 8월부터 다섯 달 동안 힐링크림을 사용한 피해자 최모 씨는 “GS 홈쇼핑에서 아무런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크림 사용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는 부작용에 시달렸다. 얼굴이 심하게 붓고 붉게 달아올랐으며 너무 고통스러워 새벽에 자다가 깨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말했다.
힐링크림 사용을 중단한지 20일 된 김모 씨는 “며칠 전에는 얼굴 껍질이 한 꺼풀 벗겨졌고 지금도 여전히 홍조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좀 더 일찍 크림 속 성분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고 호소했다.
현재 GS 홈쇼핑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불 및 제품 회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은 미약한 수준이다. 증상 초기 원인을 몰랐던 피해자들은 피부과는 물론 한의원, 에스테틱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또한 망가진 피부 탓에 입은 정신적인 피해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작용으로 인해 위축되고 자신감도 상실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GS 홈쇼핑이 규정한 피해 보상 기준은 의료보험이 되는 피부과 진료에 한정돼 있으며, 의사 소견서 및 증거가 충분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피부과 진료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는 피해자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모 씨는 “스테로이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 GS 홈쇼핑 측에 부작용을 호소하자, 환불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초기 치료비 8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라고 했다. 홍 씨는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는 부작용 탓에 피부과와 에스테틱에 100여 만 원을 들여야 했다.
현재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인 이모 씨는 “식약청의 발표 후에도 대책이 미흡했던 점과 쇼호스트의 멘트에 대한 진정성 문제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며 “홈쇼핑 측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를 통해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소송 준비에 대해 GS 홈쇼핑의 홍보담당자는 “블로거 몇 분이 인터넷에 개제한 글을 통해 법적 대응 준비 사실을 알았다. 현재 GS 홈쇼핑이 취하고 있는 보상 정책은 법적인 것을 떠나 도의적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단체소송에 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매경닷컴 MK패션 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피해자 홍 씨, 김 씨, 박 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