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처리퍼블릭, 가맹점에 과도한 제품 할당…제2의 남양유업? [화장품 갑의 횡포④]
- 입력 2013. 07.17. 09:08:00
-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팔리지 않은 제품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가맹점들로 하여금 그 전액을 결제하도록 강요했다.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하며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오래전부터 가맹본부에 당한 피해를 호소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해 최근 남양유업 사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자살 등의 ‘갑의 횡포’가 화장품 가맹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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