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편의점 사태 촉발, 토니모리 불공정공정거래 행위 [화장품 갑의 횡포①]
입력 2013. 07.17. 09:11:09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참여연대 측이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을 공정위에 고발한 가운데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조목조목 드러나고 있다.
토니모리코리아의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기존의 가맹점을 쫓아내고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영업지원 거절’, ‘차별취급 부당행위’ 등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참여연대 측이 밝혔다.
토니모리는 기존 가맹점주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맹점주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에 설치한 직영점 및 새로운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제품 공급이나 세일 및 판촉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반면 기존 가맹점에게는 이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거래조건차별’ 등이 이뤄졌다.
토니모리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끼워팔기 방식 등을 통한 구입 강제하는 행위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선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방식 등을 이용해 가맹점들로 하여금 구입하고 싶은 않은 제품이나 필요한 물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발표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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