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의 편의점 사태의 중심에 선 토니모리 “불운일까?” [화장품 갑의 횡포⑤]
- 입력 2013. 07.17. 09:12:04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토니모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정 가맹점에 대한 토니모리의 일방적 제재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와 토니모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토니모리 측은 참여연대가 화장품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여론을 통해 ‘제 2의 편의점 사태’로 이슈화 하고, 현재 사태에 토니모리를 중심에 세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참여연대가 토니모리 여천점 가맹점주의 승소 판결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힌데 대해, 토니모리 측은 해당 점주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제외된 화장품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갑을 사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했다.
토니모리가맹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주의 경우 1년 여 이상 고객정보도용 등 여타 문제로 본사와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이런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측이 해당 점주의 승소판결을 사유로, 이 사례를 화장품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갑을문제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해당 가맹점주 승소판결 역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8백만 원이 책정됐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배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가맹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의 시발점이 된 고객정보도용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미처 점검하지 못한 절차상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본사 측이 해당 가맹점주에게 요구한 시정명령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게시판 내용을 지우라는 요구 후 가맹점주가 바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해당 사안은 협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신규 점포 대비 영업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매장이 오픈할 경우 오픈 세레모니 등 여타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라는 것. 따라서 토니모리 가맹점 계약서 상에 기존에 있는 인근 매장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프로모션 참여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돼있다. 이 절차를 밟아 해당점주에게 의향을 물었으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갑을관계에서 화장품 본사 측이 계약서상에 갑인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 관계에서 점주가 갑인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처럼 갑을 관계 문제가 불거질 때는 항상 서류상 갑으로서 본사 측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문제가 없어도 본사 측에서 시정조치를 하라는 권고 명령이 나온다”라며 서류상 갑으로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 사안 외에 토니모리 측에서 지난해 9월 2일, 6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가맹점에 상품을 출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가맹점 점장이 이에 대한 문제를 영업팀 측에 제기해 바로 물건이 출고 처리됐다고 밝혔다.
화장품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에서 갑을 관계는 명확하다. 그러나 토니모리 측의 설명대로 실제는 가맹점이 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토니모리 측의 주장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영업행위를 보장하지 않는 무분별한 매장 오픈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토니모리는 전문경영인이 지난달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