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점주들 벌벌 떨게 하는 불공정 압박과 강요[화장품 갑의 횡포③]
입력 2013. 07.17. 09:35:22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참여연대가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그 중에서도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은 올해초 조사 결과 전국의 매장수가 1030여개로 국내 중저가 브랜드 중에서도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2009년 LG생활건강으로 인수되면서 갑인 본사의 횡포에 점주들의 불만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집중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더페이스샵 가맹주들이 말하는 더페이스샵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알아봤다.

첫째, 평가를 가장해 매출 목표를 강요하는 행위
가맹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평가 점수’였다. 이 평가 점수는 매출, 교육 등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인데 평가 점수가 낮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당하기 때문에, 이는 ‘본사 방침에 토를 달지 말라’고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것.
특히 매출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일별, 월별 매출 목표를 점별로 정해주고 달성을 독촉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계약서상에 평가 하위 15% 매장에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명시돼 있어 점주들은 매출에 항상 압박을 받고 있다.
월매출액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 더페이스샵은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므로, ‘평가’로 위장해 교묘하게 위법을 피하고 있는 것.
한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압박을 더욱 심하게 주려고 일부러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생존권이 달려 있는 점주들에게 이는 명백한 협박”이라고 분노했다.

둘째, 백화점, 대형마트 상품권 구매 강제 할당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들에게는 본사 측에게 갑인 백화점, 대형마트의 상품권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상품권 구매액을 할당한 후 이에 대한 구매 영수증까지 제출해 검사받게 한다. 자신들의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들에게 을인 가맹주들을 압박하는 것. 이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부당한 강요‘에 해당한다.

셋째, 과도한 판촉물 구입 강요
판촉비는 본사 지원분, 점주 부담분으로 나뉜다. 본사 지원분은 본사가 임의대로 발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점주 부담분을 일방적으로 강매시키는 것이 문제. 한 가맹점주는 “한 달 판촉비가 100만원이 넘으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다. 그런데 본사에서 평균 150~200만원의 판촉미를 강매시킨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평가 점수가 깎이고 계약 해지 압박이 들어온다. 시정을 요구해도 무시한다.”고 말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구입 강제’ 및 ‘부당한 강요’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가맹점주들은 'LG생활건강에서 브랜드를 인수할 때 중간관리 매장을 일방적으로 위탁 가맹으로 돌린 점'. '위탁 가맹으로 돌린 뒤 도장만 받아 가고 계약서를 요구해도 2년 넘게 주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발행시 행사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차감해서 발행하며 그 차감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자료를 주지 않는 점', '매장 규모와 맞지 않는 강제 직원수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가맹점주들은 “상시적인 감시와 협박, 보복조치 등의 사례가 있어 제보자로써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는 300m만 걸어도 많게는 10개 이상의 화장품 가맹점을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중저가 화장품 가맹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제보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만연해 있을 것이며, 제보자들이 제시한 자료들을 봤을 때 그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더페이스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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