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니모리, 가맹점주 대상 소송 기각 [화장품 갑의 횡포②]
- 입력 2013. 07.17. 09:42:53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기자] 참여연대는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이 가맹점을 상대로 한 행위들은 모두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이미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며 가맹점주들을 협박하는 토니모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토니모리가맹본부는 한 가맹점주가 인터넷게시판에 토니모리 본사의 불공정행위 내용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주 상대로 ‘가맹계약해지 및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1일 가맹본부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고, 가맹점주가 제기한 가맹본부의 가맹점 근접, 보복출점으로 인해 피해 가맹점의 매출이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측은 “법원에서도 가맹본부의 우월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로 해당 가맹점주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공정위에는 판결문 검토 후 추가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공정위는 토니모리 뿐 아니라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더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화장품 가맹본부도 공정위의 실태조사에 적극 임하는 것은 물론, 불공정행위 전면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상식적으로 행해 온 가맹점주들의 모임 및 단체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주단체결성을 보장하고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 다시 가맹점주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더 엄격하게 가맹본부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