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없는 진실게임 “화장품가맹점본부와 가맹점주 갈등의 시작은” [화장품 갑의 횡포⑪]
입력 2013. 07.18. 08:49:05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기자]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이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면서 화장품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불거지는 상당부분이 특정 브랜드숍에 한정된 것이 아닌 프렌차이즈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화장품브랜드 대부분이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가맹점주가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화장품가맹본부, 갑의 횡포’를 둘러싼 견해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현재 국내에서 전개 중인 화장품 브랜드숍은 대략 23~24개정도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이들 브랜드숍이 가두점과 대형마트 및 쇼핑몰 등을 기반으로 세를 확장하면서 수 백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과당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20여개가 넘는 브랜드와 관련된 기업 및 가맹점과 그에 소속된 직원 및 시간제 근무사원까지 합하면 이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엄청나다.
불황으로 움츠려든 소비가 만들어낸 공룡이지만 청년실업시대에 창출한 일자리와 쇼핑관광 콘텐츠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침체된 명동을 살리고, 패션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한 대형마트를 채우는 등 이런 저런 경제 효과를 따지자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런데 시장 균형이 유지되는 적정 수위를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갑을 관계를 논하기 이전에 짚어봐야 할 것이 이 같은 문제가 생긴 원인이다.
화장품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측 모두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확연히 다른 상대의 태도변화에 당혹감을 드러낸다.
화장품가맹본부 측은 갑이 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가맹점주들은 막상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달라지는 가맹본부의 태도변화에 아연실색 한다.
화장품가맹본부가 치열해지는 상권 경쟁에서 상권을 선점하고 가맹점을 수를 늘리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화장품본사 즉 가맹본부 측이 매장 오픈을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주 기본에 속한다는 것. 인테리어비용 전액 지원에 심지어는 매장 임대 시 소요되는 권리금을 대주는 경우도 있으며, 매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해 초기 가맹점이 받는 기본 옵션이 상당 금액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받고 가맹점을 오픈해 운영하면서 왜 가맹본부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매장을 오픈하고 상품구입을 하는데 매장규모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 중소상권을 기준으로 할 때 오픈 때만 수 천 만원이 소요되며 박리다매 시스템이라 금전적인 면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상당하다. 여기에 신규 브랜드나 인지도가 미약한 브랜드의 경우 정착까지 가맹본부는 물론 점주가 감내해야하는 비용 역시 상당하다.
여기까지는 가맹본부가 부담한 비용만큼 가맹점주들이 상도의 상 받아들여 한다고 여기고 있어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타 브랜드와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일 브랜드 매장끼리 경쟁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가맹본부의 횡포를 쟁점화 시킨 모 가맹점주는 최근 화장품 가맹점을 하면서 동일한 상황을 두 차례나 겪었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브랜드와 소송을 진행 중인 이 점주는 이전에 타 지역 매장에서 운영하던 S브랜드도 인근에 해당 가맹점을 사이에 두고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생기면서 두 대형마트에 모두 동일 브랜드 매장이 개설돼 결국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S브랜드의 경우, 불과 얼마 안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두 개점이 생긴데 대해 점 활성화 차원에서 샘플 등의 지원을 요구하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반응이 왔다는 것. 그래서 ,S브랜드를 포기한다고 통보하니, 지원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물론 인근 신규 출점에 대해서는 초기 계약서 데로 사전 통보 및 해당 점포 운영 의사를 타진해왔기 때문에 전주점과는 사안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동일 상권 및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연이어 동일 브랜드 매장이 생기는 과다 출점에서 비롯된다. 또한 가맹본부 측이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가맹점주와 소통을 통해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상황으로 진전된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진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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