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합법화 원해, 보호할 대상을 잃은 타투 법[한국 타투의 딜레마⑤]
입력 2013. 07.20. 12:11:55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타투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홍대, 명동, 압구정 등 트렌디한 거리를 걷다보면 쉽게 타투 숍 간판을 볼 수 있다. 방송에서도 공공연하게 타투이스트가 출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타투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헌재에 낸 의견을 통해 ‘문신은 국소 마취한 채 색소침윤술로 색소를 피부에 착색하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와 의료법 제 25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속 만연한 타투, 불법을 찾는 소비자들, 이 굴레에는 분명 구멍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타투 합법화를 위해 싸우는 타투이스트들의 주장과 현재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군인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타투이스트는 타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불분명한 개념에 불만을 표출했다. 타투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신체를 꾸미거나 어떤 의미나 상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더욱 가깝다는 것. 소비자들도 이런 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병원이 있음에도 소문난 타투 숍을 찾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명이 위생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멸균 및 소독, 승인받은 타투 용품’은 타투인이 지켜야할 의무이자 권리라며, 불법이라는 틀에 가둬 오히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투를 합법화해 위생 시설을 갖춘 곳에 한해서만 허가를 주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위생적인 타투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타투가 한 번 하면 지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상담과 디자인 능력도 필요하다며, 법의 보호 아래에서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상담, 미술, 위생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이런 교육적인 부분도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하는 곳이 있는가하며 단기간동안 돈만 받고 기술만 전수하는 곳도 흔하게 존재한다. 이런 부분에 규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타투이스트들“이라고 타투의 합법화를 강하게 어필했다.
그렇다면 타투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입장은 어떨까? 의외로 의사들도 타투의 전문성을 인정해 의료 행위로써가 아닌 타투 합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피부과 의사는 “현재는 법적으로 타투 숍을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의사들이 미용, 디자인적인 부분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하면 모양이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크다. 타투의 목적이 패션에 가까운만큼 이런 특수성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또 “시술 후 모양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다,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흥미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일부분의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만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타투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몇몇 병원도 타투 시술보다는 타투를 지우는 치료 목적에 더욱 치중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타투를 자신의 전문 분야로 여기지 않고 부담스러워한다는 의견이다.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허가되지 않은 타투이스트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의사, 타투이스트 또한 모두 타투의 전문성을 고려하며 위생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의료 행위로써의 타투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타투의 합법화를 문제 삼을 사람은 쉽게 타투를 배우고 제대로 된 고개의 멸균 기계와 안전한 타투 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가짜 타투이스트밖에 남지 않은 듯하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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