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점주들이 아모레퍼시픽을 고발하다[화장품 갑의 횡포⑬]
- 입력 2013. 07.20. 14:56:51
-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특약점주들이 ‘갑’의 위치를 이용한 아모레퍼시픽의 횡포를 고발했다. 이는 최근 참여연대에서 보도한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와 맞물려 화장품 업계 갑을 사태의 연장선상이며, 대리점에 대한 막말, 횡포로 큰 문제를 일으킨 또 다른 남양유업 사태로 여겨지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업계 1위로, 약 550개의 특약점과 이 특약점을 통한 3만5천4백여명의 방문판매원을 두고 있다. 특약점은 본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방문판매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점 성격을 말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품공급의 독점성, 본사의 구매 및 판매망 통제시스템, 점포환경조성 규정, 거래관계규정, 판매장려금 지급결정권 등 본사가 특약점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특약점주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횡포와 불공정 거래를 고발한 것이다. 피해점주라고 자신들을 칭하는 특약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제 목표와 상품 ‘밀어내기’
피해점주들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목표 실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독촉하며 남양유업 사태의 중심 논점 중 하나였던 밀어내기 행태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표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사가 상품에 대한 강매, 즉 밀어내기식의 상품 구매를 강요해 적자 경영을 초래시킨다는 것. 목표 실적을 힘들게 달성하더라도 다음 해에 5% 인상 추가 목표액을 설정하는 식으로 본사는 판매 목료량을 초과 달성하고, 특약점은 판매량은 줄어들고 재고 물량은 쌓여 경영 실적이 낮아지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약점 강탈 및 강제 분할
특약점 오픈시 최소 투자액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신설 특약점이 안정화되는 데는 평균적으로 5~7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특약점이 5년 정도가 지나 경영 안정성이 확인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도한 매출목표 설정, 밀어내기식 강매 등을 통해 영업 실적을 미달되게 한 뒤 그것을 이유로 특약점을 직영점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점주에게 넘긴다고 설명했다.
우수 특약점의 경우도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거나 점주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방문판매원을 직영점이나 다른 특약점에 나눠주길 요구하거나 계약 기간을 1년에서 6개월, 3개월로 줄이기도 하는 등 점주들이 특약점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일방적 계약 해지와 내부 회유수단으로 이용
위와 같이 본사가 계약 해지를 결정하면 특약점주와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점주 교체 및 거래 해지를 통보한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 이에 반발하는 경우는 상품 공급 중단, 약정기간 축소, 컴퓨터 전산매출입시스템 정지, 방문판매원 해태행위 조장, 포기각서 강요 등의 횡포를 당했다고. “본사의 눈밖에 한 번 나면 어떤 이유로든 계약 해지가 이뤄지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공백이 생긴 특약점주의 자리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어려움을 핑계로 퇴직시 신규 특약점 개설을 권유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보장하며 반발을 무마시킨다는 것. 사장, 부사장 등 전 임원직이었던 사람이 특약점을 운영중인 케이스가 많으며, 현재 특약점 점주의 약 80%가 본사 직원 출신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뷰티포인트 탈세 의혹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뷰티포인트는 특약점 선공급, 본사 후정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래약정서상에 선급공한 마일리지만큼 미수 금액을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1~3월동안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수정 발행해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기장료 등을 특약점이 부담하게 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사태에 못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피해점주들. 이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의 입장과 아모레퍼시픽의 입장에 대한 피해점주들의 생생한 인터뷰가 이어진다. <[화장품 갑의 횡포⑭]에서 계속>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