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사전설명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입력 2013. 07.21. 11:45:13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미용 성형이 보편화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겨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가 2008년 42건에서 2012년 130건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부위는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주입)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유형은 좌우 비대칭, 흉터, 염증 등이었다.
문제는 성형 수술 전 의사로부터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상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환자는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성형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전 설명이 부족했을 경우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는 의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의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신체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김현숙 의원은“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이 화제가 되는 것들을 볼 때 성형수술 부작용은 소비자원의 성형수술 피해구제 신고건 외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저가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저가 성형의료마케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심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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