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화장품 갑의 횡포` 국회감사에서 철저히 캘 것 [화장품 갑의 횡포⑮]
- 입력 2013. 07.21. 19:06:28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까지 화장품에 관한 별도의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6월 17일 임시국회에서 관련사항을 질의하는 등 화장품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이에 공정위는 지난 8일(월)부터 19일(금요일)까지 2주에 걸쳐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등 8개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가 종료된 19일 성완종 의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제빵(4월), 피자․치킨(7월), 커피(11월), 편의점(12월) 등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2013년도 1분기에 3,000~4,000개에 달하는 화장품 가맹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라고 예고했으나,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만 하더라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화장품 부문만 특별히 떼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화장품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국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공정위도 화장품 업계에 대한 조사를 전격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완종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로 가맹점주 민원이 들어오는 등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같은 사례가 화장품 업계에도 확산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여러 민원 사례 중, A브랜드숍 가맹점주는 동일 아파트 단지 내 A브랜드숍 매장이 한 개 더 생겨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과 마일리지 제도의 불합리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동일 아파트 상권 내 버스정류장 한 정거장 거리에 매장이 하나 더 생긴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는 해당 매장을 운영하겠느냐는 의사를 물었다는 것. 그런데 한 개 매장 운영도 버거운 상황에서 두 개점은 무리라는 판단에 ‘못하겠다’고 했고 이후 그 지역에 한 개점이 추가됐다.
이 점주는 그곳에 매장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의례적 통고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상 그렇다고 해도 영업권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마일리지제도 역시 가맹점주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맹점에 쌓인 마일리지는 화장품 가맹본부들마다 가맹점주의 주문 상품에 대한 미수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주 역시 A브랜드숍으로부터 미수금 처리 즉 현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품 미수금 처리가 아닌 상품 공급으로 대체받고 있다는 것. 주변에 한 개점이 추가돼 가뜩이나 매출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품이 더 들어와 과도한 재고량으로 판매 부담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조사가 실시된 8개 중 3개가 법인만 다를 뿐 동일 회사이다.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별도 법인을 통한 분사방식으로 결국 과다출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면서 몸집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이미 공정위를 통해 여러 차례 접수돼 다음과 같은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9년 7월 7일, (주)토니모리, (주)더페이스샵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주)에뛰드는 가맹계역서 지연교부로 경고, 2011년 11월 18일, (주)토니모리는 부당한 계약종료로 경고, 2012년 3월 16일, (주)이니스프리는 영업지역 침해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 여론을 통해 드러난 가맹점주 사례가 몇몇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완종 의원실 관계자를 비롯한 최근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 및 단체의 입장이다.
성완종 의원실은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받아 8월 중 세부내용을 정리̇̇ 보완해 9월 정기국회 국회감사에서 이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3건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지연교부와 관련된 것으로) 부당한 계약종료나 영업지역 침해 등과 같이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공정위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중추적인 기관이니만큼,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모든 ‘을’이 갑을관계의 병폐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ahionmk.co.kr/ 사진=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