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최저가·특가·파격 세일 확실해?…온라인 쇼핑몰 조사 착수
- 입력 2013. 07.23. 16:31:37
-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그동안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서 ‘여름특가 세일’, ‘파격 세일’ 등의 문구를 믿고 상품을 구매해 왔으나 실제로는 가격 할인이 되지 않았거나 더 비싼 가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온라인몰에서 모바일 쇼핑까지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 마케팅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쇼핑몰협회에서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해들었지만 나머지 업체의 내용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며, “아직 조사에 착수한 단계일 뿐 조사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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