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일방적 계약서 내용 수정 "구체적 설명이나 언급없어"[화장품 갑의 횡포⑯]
입력 2013. 07.24. 14:34:4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기자] 토니모리 제주 연동점과 여수 여천점 두 매장 모두 계약 2년차 시점에서 100미터 이내 근접 출점으로 화장품 가맹본부 측으로부터 부당행위를 겪었다.
이 두 매장점주는 재 계약시점에서 자동연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가맹본부 측이 재 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는 완벽한 절차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서는 신규 개설당시의 계약 내용과 다른 수정된 부분이 포함돼있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부분은 계약서 5조로, 영업지역권에 대한 보장이 명시돼있다. 오픈시점 계약서에는 '협약에 의해 지역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이었으나, 재 계약서에는 '갑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는 것.
토니모리 점주들의 억울한 목소리는 시간을 거듭해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민주당 을지위원회와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7차 정책간담회가 오늘(2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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