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vs 가맹점주 “을의 합의 없는 근접출점 가능한가” [화장품 을의 눈물①]
입력 2013. 07.25. 11:52:0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 7차 정책간담회가 2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토니모리 가맹점주 대표 조영길 점주(전주점)를 비롯해 김선미 점주(여천점), 민유재 점주(제주 연동점), 아모레퍼시픽 피해대리점주협의회 류인학 총무, 오광석, 강형순 회원 등 토니모리 3개 가맹점주, 아모레퍼시픽 5개 대리점주가 참여해 갑을 관행 철패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졌다.
이번 7차 쟁책간담회에는 여러 사안 중 근접출점 및 상권의 임의 분할 등에 관련된 내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토니모리 전주점, 여천점, 제주 연동점 가맹점주는 근접 출점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주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류인학, 오광석, 강형순 대리점주 역시 상권을 분할하거나 대리점 지역 이전을 요구받았음은 물론 이같은 과정에서 부당한 처사가 이뤄진데 대해 격분했다.
이날 제주 연동점 점주는 재계약 시 바뀐 조항에 대한 명확한 주지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계약 내용이 갑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조항의 불합리함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측은 여천점 계약서를 근거로, “2010년 이후 법이 바뀌면서 가맹계약서 가이드 지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정 및 변경된 계약서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재계약 시, 이전 계약서 대신 공정위에 승인을 받은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여러 항목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가맹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며 “우선 2010년 계약서에는 영업지역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맹점주에게는 주변에 새로운 매장 개설 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을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5조 조항에 대해 토니모리 측이 2012년 여천점 재계약서 원문 내용을 공개했다.


제5조(영업지역) ① “갑”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구, 행정구역, 거리, 상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구분할 수 있고 그 기준 내에서 “을”이 영업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영업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상권변화, 고객선호변화, 경쟁 브랜드 입점,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유통사가 입점할 경우 “갑”은 “을”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계약서에 제 5조 영업지역 항목이 추가 되면서 “갑”은 “을”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계약서에 갑이 일방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임을 밝힙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제주 연동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제주 연동점 점주가 2013년도 재계약 당시 계약서 5조 조항은 2011년 첫 계약 당시 내용(이때 계약 조항은 여천점 2012년 재계약서와 동일하다)과 달리 을이 근접출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끔 돼있어 향후 계약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토니모리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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