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vs 가맹점주, 근접출점을 둘러싼 계약서 공방 [화장품 을의 눈물③]
입력 2013. 07.25. 14:44:28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기자] 화장품 갑을 논란이 이제는 계약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장품 갑을 논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관행화된 거래 중 일부 불공정 행위가 공론화 되면서 불거졌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조항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며 이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 연동점 민유재 점주는 전화 연결을 통해 “2011년 계약 당시 제 5조 조항은 2012년 여천점의 재계약서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나, 2013년 재계약한 계약서 제 5조 조항이 변경됐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 본사 측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조항의 내용변경과 이에 대한 설명 부재와 관련해 변호사에게 문의 했지만 이러한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단지 프렌차이즈법에서 화장품에 대한 별도조항이 미흡하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있을 뿐 이었다”라고 말했다.
제주 연동점이 2013년 재계약한 재계약서에 게재된 제 5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영업지역) “갑”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구, 행정구역, 거리, 상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구분할 수 있으나, “갑”은 “을”의 가맹점이 소재하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인 영업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주 연동점 민유재 점주는 “영업권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놓은 것이다. 원래 계약서 내용대로 라면 영업권의 근접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재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근접침해를 해도 가맹점 입장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지사가 없이 본사에서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민유재 점주는 추가 출점하게 될 지역 점포에 대한 운영 의사를 처음에 전화로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후 민 점주는 점포를 알아보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몇 차례 통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타 점주가 신규 출점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 며칠 전에 알았다고 했다.
민유재 점주에 따르면 재계약 이후 계약 조항에서 재계약 2년 단위였던 원래 내용과 달리 특약조항을 넣어서 재계약을 1년 단위로 조정했다는 것. 그런데 재계약 단위가 점마다 불분명한 재계약 단위 설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어제(24일)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참여연대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점마다 계약서가 다른데 대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점별로 다 거둬서 검토하는 것은 물론 근접 출점한 신규점 역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프렌차이즈전문법률원 해냄 곽철원 대표는 “일반적으로 수정된 계약서와 관련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 정보공개서 신고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법거래기준안 등에 근거해 심사가 이뤄지는데 화장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정위에 통과됐다는 것은 정보공개서에 등록했을 때 하자가 없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사전 고지의 의무는 분명히 있다. 만약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을 수정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서 90일 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서만을 인정해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토니모리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토니모리 제주 연동점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